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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및 저금리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3/14~3/18까지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썸네일
서울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의미 및 지원대상자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정의

 

  -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할 주택을 선택하고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서

    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지원대상자

 

  ① 2022년 2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저소득층

      -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

  ③ 신혼부부 

 

3. 저소득층 세부 자격요건

 

저소득층-내용
저소득층 1순위 및 2순위

 

4. 신혼부부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조건
신혼부부조건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물량 및 저금리 지원내용

1. 전세임대주택 공급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총공급량은 3,000호입니다.

  - 3천호의 공급량 중 저소득층에게는 2.700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

    다.

 

2. 저금리 지원내용

 

  ①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금 5%를 제외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② 저소득층의 희망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의 98%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당 1억 2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유형별 지원 기준금액

   

유형별-지원금액
유형별 금액정리

  ④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 세부사항

1. 주택 요건

 

  ① 전용면전 85㎡ 이하 규모의 전세주택과 반전세 주택

     -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 유형별 보증금 한도액

 

보증금-한도액
유형별 금액 세부사항

 

3. 임대기간 및 연장 

 

  -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20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자격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II의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유형별 신청기간 및 대상자 발표

 

  -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기간
유형별 신청기간

  - 저소득층 1순위 접수 결과가 공급호수의 4 배수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는 불가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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