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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조건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 하면 소득이 적은 직장인,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최대 300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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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신청 조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3가지 요건은 거주하고 있는 가구 형태,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아래에 3가지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 유형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총소득 조건 및 최대지급액
    1.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 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3,200 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3,800 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③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
      • ④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총수입금액
      • ⑤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총급여액 등의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숙박,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4. 재산 조건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위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①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예외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③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요건

장려금-감액- 및- 체납- 충당- 내용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이중에 1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카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및 신청하기 선택
    •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이용
      • 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③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④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텍스 이용
      • ① 홈텍스 접속
      • ② 신청/제출 메뉴 선택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선택
      • ③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④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신청 완료
    3. 손택스
      • ① 앱스토어 다운로드
      • ② 신청/제출
      • ③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④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신청 완료 
    4. ARS 전화 이용하기
      • 1544-9944 음성 안내로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인터넷 홈텍스 접속
    • ② 로그인 및 신청/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선택 
    • ③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