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정책자금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체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이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은 9월 중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또는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대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판단 기준안
-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차주로서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및 이자 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1를 부실차주, 2~5번을 부실우려차주로 간주합니다.
- 제외 대상
- 고의 연체 및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 신청일 경우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로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새출발기금 상품 내용
보증부, 신용, 담보대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부실 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실차주 보증부, 신용대출
- 대출의 최대 기간은 1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는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보증부, 신용, 담보대출
- 보증부, 신용대출은 부실차주의 대출 최대 기간과 동일하고,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거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원금 조정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거치 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및 운영기간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 기간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에 따라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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