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와, 국내 기준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증가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전환 대상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 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 대상자 조건
-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
- 손신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 정상 차주란 세금 체납 및 연체 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상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2.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 자금
- 사업자 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사업자 대출 및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
- ※ 사업자 대출이란 신용, 담보를 포함한 대출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자금으로 신청한 것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신청한 것만 해당됩니다.
저금리 전환 한도와 상환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자금은 23말까지 8.5조 원 공급될 예정이고 사업자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 사업자별 한도
-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은 1억까지 가능합니다.
2. 저금리 전환 금리
- 1 ~ 2년 : 고정금리 5.5%
- 3 ~ 5년 :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3. 상환기간
-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거치 2년 3년 분할 상환의 구조입니다.
- 거치라 함은 원금의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2년 동안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4. 이자 외 비용 부담
- 보증서를 발급해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보증료 연 1%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우선 신청 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9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 여부 확인방법
-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신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2. 대상자 신청방법
- 확인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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