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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2억 대출이자 지원 조건 - 무주택 전세 계약갱신자

정부의 전세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2년이 넘으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전세금 상승으로 고민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억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 전세 계약 갱신자 한하여 지원하는데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이자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 서울 시민 
    • 갱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로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으로 함
    •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2. 임대차 계약 내용
    • 서울시로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연장은 불가하고 최장 2년 이내 지원
    •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내방 접수만 가능
    • 이자 지원은 최대 3.65% 이내에서 지원함

 

 

소득 구간별 이자지원 금리

최근 기준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소득 9,700 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금리로서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조건별-금리
지원 금리

또한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대 0.6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이자 지원 조건
    1. 1자녀 연 0.2%
    2. 2자녀 연 0.4%
    3. 3자녀 이상 연 0.6%
    4. 전세 지킴 보증 가입 시 연 0.05%

준비 서류 및 제한 사항 정리

이자 지원 대상에 지원은 10/4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약을 받는 임차인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적 준비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증빙 서류(갱신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등)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대출에 필요한 자료(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2. 신청 불가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 등)
  3. 기존 대출 이용자 조건
    • 이번 이자 지원 조건은 생애 최초 1회만 가능
    • 기존 대출 이용자는 기 대출 대환 방식으로 가능(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가능)
  4. 지원 관련 상담
    • 각 협약은행 콜센터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