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의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년 1월 투기 지역인 서울의 일부가 투기 지역 해제를 발표를 함으로써, 규제 지역 완화로 인한 대출 규제도 완화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1월 투기 지역과 투기 지역 해제 지역
23년 1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투기 지역의 해제 안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서울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투기 지역 해제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보 게재가 완료된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달라지는 지역 해제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일 이후 투기 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위의 4곳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 1/5일 이후 투기 지역 해제 되는 지역
- 서울시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위 11개 지역은 1/5일부터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 투기 지역 해제 효력 발생 시기
-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3년 1/5일 0시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규제 지역의 대출 제한사항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지역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투기,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 LTV는 50%로 무주택 및 1 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DTI는 40% 수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DSR은 차주별 3단계 진행하고 있으므로 4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 LTV는 50%로 무주택 및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DTI는 50%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 DSR은 차주별 3단계 4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LTV, DTI, DSR의 의미
- LTV는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감정가 대비 %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 DTI는 1년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의 이자율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DSR은 1년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0) | 2023.02.04 |
---|---|
카톡 시간대 설정으로 알림 방해금지 (0) | 2022.11.15 |
k5 스마트키 작동 안될때 대처법-응급조치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