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파인 인터넷 신청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의 차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물론 젊은 층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 운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썸네일

보통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를 보면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금과 함께 벌점을 맞게 됩니다. 

 

벌점은 누적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목 차 - 

1. 운전면허 벌점 기준 확인하기

2.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운전면허 벌점 기준 확인하기

벌점
<벌점>

최소 벌점이 10점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고 음주 운전은 나와 가족 및 타인의 배려를 위해 해서는 안될 항목이니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신호 위반 및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을 부여받는 제도도 있지만 반대로 모범 운전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할 경우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이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이 생계 수단일 경우에는 꼭 신청해 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제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에 의해 가능하고, 신청기관은 정부 24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서약기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고와 무위반의 서약을 하게 되는데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동안 운전면허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정부 24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시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신청 단계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
<메인화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전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고 신청하는 날에 교통 위반 및 사고가 있을 경우 서약서 작성이 무효 처리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신청
<서약 신청>

마지막에 나오는 화면은 서약서에 서약자가 싸인을 하는 형태인데 위에 있는 화면에서 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에 신청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약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도 신청이 되는 것이니 둘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약서작성
<서약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