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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행중인 예술인 고용보험 알아보기

코로나의 여파로 실업자가 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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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의 계획의 목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일용직 등의 근로자에게 미적용되었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목 차 -

1.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4.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

5.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을 통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에술인 고용보험의 신청은 두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첫번째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예술인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예술인 자신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없을 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함으로써 120일 ~ 270일간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간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50%, 사업주 50%씩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속득 예술인에 해당하는 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료의 부담은 각각 50%씩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으로는 근로자 10인 미만, 월보수 220만원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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