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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및 부동산 복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했을 시 중개보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부담이지만 중개보수 다시 말하면 부동산 복비가 많이 높아짐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사실입니다.

 

 

썸네일
중개보수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개선 방안의 중점은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인하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심사를 거처 10월 1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하니 주택 매수나 매도를 할 경우 달라지는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율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목 차- 

1. 부동산 중개보수의 종류

2. 부동산 매매, 교환 중개보수 개정안

3. 부동산 임대차 등 중개보수 개정안

4. 월세 거래금액 계산 방법

5. 오피스텔 중개보수

6.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의 종류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주택, 오피스텔, 그 외의 3가지 방법으로 중개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방

주택, 오피스텔, 그 외의 부동산의 거래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쌍방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어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 교환 중개보수 개정안

아파트거실

2021년10/19 이전 매매, 교환 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금액별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상한 요율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5천만원 미만의 거래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거래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한도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9천만원의 거래를 할 경우 

 

중개보수의 계산은 190,000,000 × 5/1,000 = 95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중개보수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지역은 9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 중개보수를 많이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9억 이상 거래시 중개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조정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개정전매매요율
개정 전 중개보수율
화살표
개정후매매요율
개정 후 중개보수율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금액을 조금 더 세분한 내용으로 이전에는 9억까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선안에는 15억 이상까지 고가 주택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10월 19일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9억 초과 거래금액을 15억까지 세분화하여 상한요율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협의 조정 요율을 없앤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율은 달라졌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매매와 교환에서 중개보수율의 개선안은 그냥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등 중개보수 개정안

 

2021년 10월 19 이전 임대차 등 중개보수

 

임대차에서도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중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에서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중개보수 계산 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9천만원의 거래를 할 경우

 

중개보수의 계산은 90,000,000 × 4/1,000 = 36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전임대차요율
개정 전 임대차 중개보수
개정후임대차요율
개정 후 임대차 중개보수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전세 가격 역시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에도 10/19부터는 조금더 세분화된 금액으로 상한 요율이 결정되었습니다. 

 

 

6억 원 이상만 있었던 것이 최대 15억 이상까지 세분화되어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의 가격 상승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중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으로 거래금액을 판단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 방법

중개보수 계산시 월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3천만원 + (30만원 × 100) = 6천만원이 됩니다. 이때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요율 1천분의 4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금전환공식
월세 전환 공식

그러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1천만원 + (30만원 × 100) = 4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보증금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천만원 + (30만원 × 70) = 3.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시 말하면 복비를 덜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오피스텔은 개정된 내용은 없지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 있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에는 아래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요율

다만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다랄 진 내용은 없습니다. 

 

거래금액의 산정 방식은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하고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주택이외요율
<주택이외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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