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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 근무 12시간까지 합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썸네일

- 목 차 - 

1. 주 52시간 시행 시기 

2. 주 52시간 혜택

3. 주 52시간 안착방법

주 52시간 시행 시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시계
시간

2008년 7/1일부터 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52시간확대시행
주 52시간 확대

예외사항으로는 30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주일 근로시간을 35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되어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변경사항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주 52시간 혜택

 

주 52시간을 지키면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은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한해 1인당 12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고 기업당 50명 한도로 책정되었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은 기업에 1인당 1 ~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재직자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월 40 ~ 80만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안착 방법

주 52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어 주 52시간 안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지원단이 기업을 방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안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처리 철차는 

 

처리절차
<절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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