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이 청년층 대상으로 출시된다는 청년희망적금, 2/9부터 2/18일까지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시스템이 도입되고 2/21부터 대면, 비대면 가입을 시작합니다. 취급하는 은행 중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식
2/21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를 시작하고 시행일 첫 주, 2/21부터 2/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시행됩니다.
1. 청년희망적금 5부제
- 2/28일부터 3/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시간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중 운영
3. 가입 절차
- 미리보기 참여 알림 받은 경우 : 2/21부터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미리 보기 미참여인 경우 : 2/21부터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
청년희망적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청년 대상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 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소득 기준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2021년 소득금액)
-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가입 제한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만기가 2년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1. 저축장려금 지원 및 혜택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중 이자 및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은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받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계산 예시
- 조건 : 2년간 월 50만원씩 납입, 은행이자 5% 가정
-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원금은 1,200만원이고, 이자는 625,0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는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 1년차 지원금 : 120,000원 (600백만원의 2%)
- 저축장려금 2년차 지원금 : 240,000원 (600백만원의 4%)
- 이자소득의 합계는 625,000 + 120,000 + 240,000 으로 985,000원 수령하게 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금리비교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11개 은행의 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은행연합회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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