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제도를 공표하면서 신고 의무에 대한 1년간 계도기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의 실거래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나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계도기간 1년을 시행하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가 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의 정보
- 임대료
-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이용
- 계약서 제출 신고 가능 및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거짓 신고 100만원
- 미신고 4 ~ 100 만원
임대차 신고 증가 및 홍보 강화
2021년 6월부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월세 및 비아파트의 신고량이 증가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임대차 신고제 제도가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고 임대차 기간도 2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계도 기간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임대차 신고제 홍보 강화 방법
- 구삐 서비스 활용해 신고 의무 안내
- 알림톡 서비스 제공
2. 임대차 신고제 홍보 제공 시기
- 2022년 6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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