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 도시 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의 차이점과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외 4억 이하
◇ 대상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
1주택 9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자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90% 이내)
최대 4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각 은행마다 다름, 보통 변동금리 지수 사용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금융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0년 5월 현재 최저 연2.5 ~ 2.8% 정도 수준
은행별 부수거래 충족 금리이므로 부수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 수수료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0.7%로 형성됨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수로 계산되고 사용일 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임
◇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 초본, 소득자료
◇ 비용부담액
인지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 대출금의 연 0.05%
전세금 보증 반환 절차
◇ 비용부담액 계산 예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대출신청금액 4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 5억 × 0.128% = 64만원 (전세계약 2년 128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 4억 × 0.05% = 20만원 (전세계약 2년 40만원)
2년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 관련 비용은 168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반환보증금액은 전세자금 대출금의 최소 125%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금액을 1억을 신청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은 최소 1.25억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대상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무주택 또는 1주택 9억 이하 주택 보유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각 은행마다 다름, 보통 변동금리 지수 사용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금융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0년 5월 현재 최저 연 2.75 이상
은행별 부수거래 충족 금리이므로 부수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 수수료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0.7%로 형성됨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수로 계산되고 사용일 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임
◇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 초본, 소득자료
◇ 비용부담액
인지세,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 비용
안심 전세자금과 서울보증 비교
안심전세자금(공적 보증) | 서울보증 전세 (사적 보증) | |
대상물건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
임대차 보증금 | 5억 이하 | 제한없음 |
이자상환율 | 제한없음 | 40% 이내 |
대출한도 | 4억 | 5억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 | 서울보증료 |
보증료 부담 주체 | 차주(임차인) | 금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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