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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0년 5월 전제자금대출 알아보기 및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그리고 서울보증전세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 도시 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의 차이점과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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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외 4억 이하

 

◇ 대상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

1주택 9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자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90% 이내)

최대 4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각 은행마다 다름, 보통 변동금리 지수 사용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금융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0년 5월 현재 최저 연2.5 ~ 2.8% 정도 수준

은행별 부수거래 충족 금리이므로 부수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 수수료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0.7%로 형성됨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수로 계산되고 사용일 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임

 

◇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 초본, 소득자료 

◇ 비용부담액

인지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인지세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 대출금의 연 0.05%

전세금 보증 반환 절차

반환절차

◇ 비용부담액 계산 예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대출신청금액 4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 5억 × 0.128% = 64만원 (전세계약 2년 128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 4억 × 0.05% = 20만원 (전세계약 2년 40만원)

 2년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 관련 비용은 168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반환보증금액은 전세자금 대출금의 최소 125%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액을 1억을 신청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은 최소 1.25억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대상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무주택 또는 1주택 9억 이하 주택 보유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각 은행마다 다름, 보통 변동금리 지수 사용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금융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0년 5월 현재 최저 연 2.75 이상

은행별 부수거래 충족 금리이므로 부수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 수수료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0.7%로 형성됨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수로 계산되고 사용일 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임

 

◇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 초본, 소득자료 

◇ 비용부담액

인지세,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 비용  

 

안심 전세자금과 서울보증 비교

   안심전세자금(공적 보증) 서울보증 전세 (사적 보증)
 대상물건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5억 이하    제한없음 
 이자상환율   제한없음    40% 이내 
 대출한도   4억    5억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   서울보증료
 보증료 부담 주체   차주(임차인)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