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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0년 5월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및 대상, 조건 총정리

전세자금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일반/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2자녀 이상 가구)

 

◇ 대상자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임차인

※ 인정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합산소득 6천 이하 소득자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일반가구 : 보증금액의 70% 이내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3% ~ 연 2.9%

 

 

소득별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안됨)

연소득 4천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연 1.0%

연소득 5천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년 12.31 신규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소득 환산기준

소득별-대출한도

 

주신보 전세자금대출

 

◇ 대상주택

공부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대상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

1주택 9억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이하인 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22백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각 은행마다 다름, 보통 변동금리 지수 사용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6개월 금융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0년 5월 현재 최저 연2.5% 정도

은행별 부수거래 충족금리이므로 부수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등본상 전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대출기간

    2년

 

◇ 중도상환수수료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0.7%로 형성됨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수로 계산되고 사용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임

 

소득 인정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되고 한도 산출시 필요자료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지역세대주일 경우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한도 산출 가능

※건강보험 납부액 산출은 금액의 제약사항이 있음

 

한도 산출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15백만원 이하자 포함) 30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소득 × 3.0
 20백만원 초과  연소득 × 3.5

임차보증금액의 80%와 소득으로 한도 산출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대출금액 산출 예시

   보증금 4억원, 연소득 5천만원, 기타부채액 3천만원

   보증금액 한도

   4억 × 80%는 3.2억원

   소득 산출

   5천만원 × 3.5는 1.75억원 - 기타부채액(8.1백만원) = 1.85억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5억원이 됩니다.

 

보증서 발급분이 90%가 되고 은행이 10% 신용대출 개념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중요하고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대출 자체가 취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보증서 발급하는 기관에서 보는 등급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 비용

인지세, 보증서 발급비용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고, 대출실행시 지급합니다.

보증서 발급비용은 임차보증금에 따라 요율 적용해서 산출되고 연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면 약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

보증요율

※보증료 우대가구

  다자녀, 신혼,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가구 등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0.05% 이하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차이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경우 1억 초과일 경우가 많고 우대금리적용이 없는 가구는 일반 전세자금대출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함이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크고, 주거래 은행에서 부수거래를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받는 시기에 따라 각 은행별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조건에 따라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