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단독 세대주는 만 30세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
[※ 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 및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필수 조건
◇ 대출 한도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억 6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억2천만원 이내
일반가구 : 최대 2억원 이내
만 30세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기준금리 2020.5.18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대출기간 및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 우대금리
일반 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①, ②, ③, ④[중복적용 불가]
생애최최 주택구입, 신혼가구 우대금리 저굥가능 항목 : ②, ③, ④[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0.2%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0.2%
②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③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 금리 우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상 0.2%
④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 중도상환향약금
중도상환원금 × 1.2% × [(3년-경과일수) / 3년], 3년 경과 후 면제
◇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인감도장, 소득자료, 우대금리 대상 확인 서류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론
☞ 디딤돌대출은 우대금리 적용과 저소득, 짧은기간을 선택할 시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역시 LTV와 DTI를 통한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시 소득과 부채가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적을 경우에는 짧은기간 선택으로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대출기간을 늘려서 부담금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안되고 연소득 4천에서 7천이하의 소득가구라면 대출금액을 최대로 받아야 하고 대출기간을 최대로 정하여야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을 경우에는 디딤돌대출과 일반 은행 상품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권 금리가 낮을 경우도 있으니 주택구입시 디딤돌대출과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 이자부담액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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