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 1.2%로 받을 수 있고 주택공사 또는 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대상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 1.2%
단, 1회 연장시 다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달 2년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대출기간
2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 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가지 가능
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총 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일시상환방식
◇ 필요서류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 내역)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병적증명서(병역복무 기간을 확인할 경우)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대출신청전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여 함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 이용 불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임차중도금 대환불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취업청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금리 자체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함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니 계약전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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