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터 부동산 대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6/17일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사항 외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후 달라지는 내용
1. 자금 조달 계획서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정비사업규제
◇ 안전진단 행정기관 변경사항
6/17 부동산 대책 이전 | 행정기관 |
|
6/17 부동산대책 이후 | 행정기관 |
1차 안전진단 | 시 · 군 · 구청 | 1차 안전진단 | 시 · 도 | |
2차 안전진단 | 시 · 군 · 구청 | 2차 안전진단 | 시 · 도 |
※ 적용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12월 개정부터입니다.
시행시기 : 2021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 : 징역 2년 이하
추가사항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 2천만 원과허위·부실작성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12월 개정부터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3.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6/17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담보대출 LTV |
|
6/1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L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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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내 | 20% ~ 50% |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비규제 지역 | 규제 없음 |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외사항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이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개인 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인이 법인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6/17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폐지
과세표준 공제 :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개인·법인 별로 적용)
예시) 개인 3주택 단독 보유 시 → 공제금액 6억
법인 2개 설립, 3주택 분산 보유 시 → 공제금액 21억(개인 1채 9억, 법인별 6억)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6억 폐지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적용시기 :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은 법인세율(10% ~ 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세율 적용하였으나 6/17 부동산 대책 후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외) 8년 장기 임대주택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 추가 세율 인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요하고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추가 세율은 6/17 부동산 대책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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