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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정리

2020년 6/17 부동산 과열 및 가격 상승에 대한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되는 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관한 내용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요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부동산가격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서울은 6월 이후 상승세 및 개발호재 지역의 상승세를 동반하는 추세이고, 경기도는 최근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 또한 개발호재가 있고 비규제지역은 투자수요가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부동산 구입)와 법인 투자수요 증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구분  내용 세부내용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
 조정대상지역 확대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확대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토지허가구역 지정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거래 조사체계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제출 대상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1차:안전진단 독립성 강화,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재건축 부담금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
 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지역 개인·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세제 보완  주택 양도시 법인세 인상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도입, 모든 법인 거래 자금조달계
 획서 제출 의무화
공급대책 후속조치  12·26대책 후속 조치  분양가 상한제 및 12·2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개정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규제 지역

 구분 전  후 
투기
과열지구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지방 :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동탄 2만 지정)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지방 :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조정대상
지역
 서울 : 전지역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7개 택지)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하남시,
         화성시(동탄2), 구리시, 안양시, 광교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의왕시
 
 지방 :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 전지역


 경기 : 전지역(일부지역 제외)
 일부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
               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좌항
               두창, 맹리), 광주시 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 성면), 남양주(화도읍, 수
               동면, 조안면), 안성시 일준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터리)


 인천 : 전지역


 지방 : 세종(행복도시예정지역만 지정), 대전시
          청주시(동 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

 

6·17 부동산 대책 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도

 

 

결론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받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시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이유인데 규제지역 확대로 LTV와 DTI가 줄어듬으로써 보유자금이 없으면 실제 주택 구입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갭투자와 법인투자로 투기를 성행하는 것은 당연이 막아야하는 것은 맞지만,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실수요 주택구입을 위한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