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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지정효과 및 제한사항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모 축소와 함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는 축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부족 자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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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인한 기존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로 실수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금융(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DTI  LTV  DTI 
 9억 이하  40%  40%  50% 50% 
 9억 초과  20%  30%

6·17 부동산 대책으로 LTV와 DTI는 달라지는 내용은 없으나 규제지역이 바뀌는 지역은 이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지역에서 →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지역은 LTV와 DTI가 10% 축소되고,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으로서 비규제대상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20% 축소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여유가 더 있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 거래건은 계약일자와 계약금 납부증명(이체사실증명)을 하시면 6·17 부동산 대책이전의 내용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거래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가 10억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LTV(대출가능금액) 산출

     투기과열지구  9억 × 40% + 1억 × 20% = 3.8억

     ∴ 실제 LTV가 40%가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 × 50% + 1억 × 30% = 4.8억

     ∴ 실제 LVT가 50%가 안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추가 변경 내용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6·17 부동산 대책 이전)

 

  ◇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를 금지합니다.

  ◇ 1주택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합니다.

      예외) 기존 주택 1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합니다.

      예외) 무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 후 1년내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 세대는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금지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6·17 부동산 대책 이전)

 

  ◇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대출를 금지합니다.

  ◇ 1주택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합니다.

      예외)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합니다.

      예외) 무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 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금지합니다.

 

3. 투지기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변경내용(6·17 부동산 대책 이후)

 

구분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1년내 전입 조건  2년내 전입조건
 1주택자  1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2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구분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받는 경우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6개월내 전입조건
 1주택자  6개월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4. 전세자금대출 보증 강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 1주택자(시가 9억 초과) 제한
임대보증금 제한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한도 강화로 변경사항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5. 전세자금대출 이용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 조치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