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모 축소와 함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는 축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부족 자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인한 기존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로 실수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금융(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LTV | DTI | LTV | DTI | |
9억 이하 | 40% | 40% | 50% | 50% |
9억 초과 | 20% | 30% |
6·17 부동산 대책으로 LTV와 DTI는 달라지는 내용은 없으나 규제지역이 바뀌는 지역은 이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지역에서 →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지역은 LTV와 DTI가 10% 축소되고,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으로서 비규제대상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20% 축소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여유가 더 있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 거래건은 계약일자와 계약금 납부증명(이체사실증명)을 하시면 6·17 부동산 대책이전의 내용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거래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가 10억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LTV(대출가능금액) 산출
투기과열지구 9억 × 40% + 1억 × 20% = 3.8억
∴ 실제 LTV가 40%가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 × 50% + 1억 × 30% = 4.8억
∴ 실제 LVT가 50%가 안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추가 변경 내용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6·17 부동산 대책 이전)
◇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를 금지합니다.
◇ 1주택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합니다.
예외) 기존 주택 1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합니다.
예외) 무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 후 1년내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 세대는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금지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6·17 부동산 대책 이전)
◇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대출를 금지합니다.
◇ 1주택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합니다.
예외)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합니다.
예외) 무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 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금지합니다.
3. 투지기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변경내용(6·17 부동산 대책 이후)
구분 |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무주택자 | 1년내 전입 조건 | 2년내 전입조건 |
1주택자 | 1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 2년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
구분 |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받는 경우 |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무주택자 | 6개월내 전입조건 | |
1주택자 | 6개월내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
4. 전세자금대출 보증 강화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택보유수 |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 1주택자(시가 9억 초과) 제한 | |
임대보증금 제한 |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최대 보증한도 |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한도 강화로 변경사항 |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5. 전세자금대출 이용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 조치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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