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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17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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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및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6/17 부동산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로 인한 제한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값이 폭등하거나 토지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 지정기간, 허가대상

 ▷지정 대상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로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 기간

 

  토지거래허거구역의 지정기간은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은 1년으로 정하

  였지만 만기시점에 연장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후 지정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허가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거지역 18㎡와 상업지역 20㎡초과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토기거래허가대상 구입 조건 및 예외 사항

 ▷전세 또는 월세가 있는 주택 구입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가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 계약 후 2

  ~ 3개월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관례적이므로 이 기간에 전세 또는 월세가 만기되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객관적 사실 증명을 하여야만 가능하니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

 

  자기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으로는 구분 된 면적은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

 

  자기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으로는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및 지분 취득 관련

 

  부부·가족·세대원의 지분 취득시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공유지분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나눠서 취득하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됩니다.

 

 ▷ 기존 주택 보유자 신규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존주택의 경우 매매사실이나 임대계획에 대한 사실 증

  명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최초 분양주택 전세계약 가능 여부

  

  최초 수분양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거래 허가 여부

 

  오피스텔도 상업지역 20㎡ 초과시 허가대상입니다.

 

결론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불패라는 신화를 깰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투기지역인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바라볼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아니므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대책 적용 전 마지막 갭 투자를 위해 부동산은 들썩였다고 하니 자금의 유동성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후 주택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전세수요는 계속 있을 지언대 주택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격까지 상승하면 기존 세입자들만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