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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자금대출시 전세금 반환보증 확대 예정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는 금융상품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안심전환대출만 가능했었는데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로 대출하는 상품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해지니 대출진행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현재 전세금반환보증을 해 주는 기관과 상품의 비교를 먼저 해 보고 새롭게 출시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공적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을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두 기관의 전세금 대출보증의 차이점은 전세대출금의 차이가 있고, 임대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동의와 질권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보증공사 대출 한도 금액이 축소될 예정이라 7월 이후 전세금 대출한도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적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장/단점

 

주택금융공사보증의 장점은 임대인의 특별한 전세자금대출의 동의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고, 도시보증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자금반환보증을 해 줌으로서 임대차 만기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못 받을시 보증기관에서 선 반환을 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보증으로 대출 진행하는 상품은 임차인의 증빙소득이 있어야 내가 필요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 소득이 없거나 증빙소득이 적을 경우 필요로 하는 전세대출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 도시보증공사보증은 소득관련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 및 도시보증공사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원하는 대출 한도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점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비용을 고객이 납부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단점일 수 있지만 임대차 만기시에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상황이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도시보증공사 대출한도가 2억으로 축소 발표가 있어 7월 이후에는 대출한도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못할시 보증기관이 우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추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공적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만 가능했지만 7월 이후 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자금대출보증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취급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반환보증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 방지와 전세금의 안정적 제도장치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요율

 

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반환보증요율은 아파트와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가 차이가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할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에 대한 차등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증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증료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 가능 은행

 

우선 시행하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총 6개은행을 시작으로 차후 타은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인하 예정 (8월 예정)

 

무소득자·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보증료를 0.1% 인하 예정이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 1주택자에게는 보증료가  1.5% 할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변경사항
 주택보유 소득구간  우대·가산율   우대·가산율 
 무주택자  2,500만원 이하 -0.1%   -0.2%
 유주택자  7,000만원 초과  +0.05%  +.02%

 

결론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필요성은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들은 반드시 가입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갭투자를 하는 사람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본인 여유자금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함으로써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므로 임대차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