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이벤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주정차 관련 바뀌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여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니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지정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행정 예고를 마치고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발표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는 계속적으로 운영되니 이전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니 4대 구역 내주 정차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용  비고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운영시간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시행일    2020년 6월 29일 부터 시행
 계도기간 6/29 ~ 7/31(계고장 발부)
  8/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② 신고유형은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③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을 잘해야 합니다. 

④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찍어야 합니다.

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인정됩니다.

⑥ 사진 촬영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인정됩니다.

※ 표지판 : 주정차 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 노면 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돼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안전신문고를 검색합니다.

설치를 선택하시고 안전신문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를 선택 후 열기를 누르면 앱에 관련된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세 번째 사진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5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시면 제일 오른쪽 화면과 같이 신고대상 항목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촬영하고 사진 첨부 및 해당 위치를 검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의 취지는 아이들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가려서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태료 또한 적지 않은 8만원이나 되니 운전자분들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계도기간으로서 이벤트도 진행해고 있으니 이벤트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응모기간은 6/10일부터 7/10까지 응모하는 분들에 대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품 내용

추첨을 통한 경품 내용은 비접촉 온도계 2명, 스마트밴드 50명, 모바일 커피 쿠폰 1만원권 상당 20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7/24일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① 6/10일부터 7/10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한 신고만 응모 가능합니다.

② 중복 응모 가능

③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및 신고번호로 응모 시 추첨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