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4보험가입증명서 발급절차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직장에서 신청해서 가입되는 형태입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과 근로자는 급여일에 비용을 공제받고 소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4대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 기간 1년 미만자가 1억원 초과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도 하고 재직 관련 대처 가능할 자료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내방이 아닌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인터넷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절차

1. 검색 포탈을 이용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됩니다.

검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4대보험가입증명서이기 때문에 화면의 중앙 부분의 증명서 발급의 가입내역 확인서 중 개인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확인하기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회원 가입과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확인해서 출력할 서류는 아니기에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싶습니다.

 

2. 이용약관 및 정보수집 동의

이용약관동의
정보수집동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 약관 및 정보수집 동의 관련 체크를 선택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까지 체크하시고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인증서의 대체재인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증명서 신청 발급

 

비회원서비스증명서발급준비

로그인이 되었으면 증명서 신청/발급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정보연계선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도 있으니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고 발급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보내용

 

선택과 동시에 가입내역서 청구내역, 확인자, 근무 중인 사업장의 내용을 이 화면에 출력되어 보이기 때문에 출력 단계에서 조회할 내용을 확인 후 신청단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력준비

 

신청 단계가 선택되면 4대보험 증명서 상세내역이 나타나고 각 처리기관의 처리 여부 상태가 확인되고 확인된 상태에서 출력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력내용 확인

 

가입증명서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출력을 하시면 되고 PDF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도 가능하니 바로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서류제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