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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보험료 할증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1년마다 갱신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보다 사람의 치료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보행 사망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의 경우에는 66%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발생했고, 고령자 사망자의 경우 56%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보행 중 발생하였다고 하니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30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취지로서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1. 5% 할증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1회 위반 - 위반 속도는 20km/h 초과 기준

☞ 횡단 보행자 보호 2 ~ 3회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2. 10% 할증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2회 이상 위반 - 위반 속도는 20km/h 초과 기준

☞ 횡단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3. 내용 정리

시속 20km/h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는 자동차 보험료가 5% 인상, 2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10% 인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9월에 개시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니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보행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 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취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여 보험료 할인에 이용될 예정이고 이러한 보험제도를 개선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대상 >

 

1. 무면허 운종, 뺑소니

  ☞ 20%할증

2. 음주운전 1회

  ☞ 10% 할증

3.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