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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지원금 신청

2021년 8월 31일 국민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가 문자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관련 내용이 8월 30일 확정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인 9월 6일부터 5부제 날짜에 맞춰 상담사를 통한 예약 전화를 준다는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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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국민지원금 대상자

2. 국민지원금 비대상자

3.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4.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접수

5. 국민지원금 사용처

6. 이의 신청

7. 참고 사항

국민지원금 대상자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자 1명당 25만원 금액이 확정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일괄 지급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근거를 이유로 성인 기준 개별 신청으로 변동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가입되어 있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납입액이 17만원 기준으로 지급 대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4인 기준일 때 외벌이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기준이고 맞벌이일 경우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39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4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되어있는 건강보험료 가격을 확인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외벌이2인이상맞벌이
      < 좌측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 우측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국민지원금 비대상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9/12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9/13일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

 

 

국민지원금 시행 첫 주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5부제 시행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해당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
< 요일제 신청대상자 >

시행 첫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조회 및 신청, 접수

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6일 9시부터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사는 콜센터 또는 ARS도 가능합니다. 

 

② 지급 되여지는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된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식당, 학원, 병원, 편의점, 빵집, 미용실,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홈쇼핑 등 사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사용불가
< 국민지원금 사용가능처와 불가 사용처 >

이의신청

ⓛ 선정결과에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 중 지급 기준일 6/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국민 신문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6일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의 신청기간은 11월 12일까지 운영되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의 신청 안내 >

1가구 기준 참고 하기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1가구 선정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등본 상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① 세대 분리가 되어 동일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②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된 부모가 있는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동일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로 인정됩니다.

③ 세대 분리된 경우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됩니

다. 

 

▶ 국민지원금 제외국민과 외국인 지급 관련

 

① 제외국민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등본 상 등재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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