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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보험 계약 관리 요령

보험은 단기 상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리스크를 헷지 하는 상품이고, 또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노후 대책의 준비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 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쉽게 할 수 있는 보험 계약 관리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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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수익자 지정 및 변경

2. 보험료 할인 제도

3. 보험료 감액 제도

4. 변액 보험 수익률 관리

5. 연금 저축 보험 관리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보험 가입을 할때 수익자 지정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일 경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의 여지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특정인으로 수익자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보험 수익자란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자 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재 유지 상태에서도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는 사망보험금은 지정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고 장해 등은 피보험자가 수령하며 만기 및 중도 해약금은 계약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 지정을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익자 지정을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해 두면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하는 방법은 계약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수익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료 할인 제도

보험 가입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시 또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연, 운동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적용은 아니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체 할인 특약의 경우 건강 진단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한 기준에 맞으면 보험료 할인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액 제도

보험 상품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20년 또는 30년 납입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금액을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납입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해지를 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감액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낮추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 신청을 할 경우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감액된 부부은 해지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보장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처리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액 방법으로 보험은 해지가 아닌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감액을 통하여 보장은 줄어드니 줄어든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변액 상품은 낮은 공시이율 대신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으로서 펀드 변경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로, 증시가 침체기일때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면서 수익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변액보험 공시실을 활용하여 펀드별 수익률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보험 관리

보험 상품중에 납입기간 지정이 제일 짧은 보험 상품입니다. 최소 5년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노후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써 소득공제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는 1년 기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정해서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기간은 제일 짧은게 5년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잡지 말고 5년 만기가 끝나고 다시 5년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복리 적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전액을 가입하기보다는 금액을 나누어 2~3개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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