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 중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 특별공급의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개선될 내용으로는 소득기준 초과하는 1인 가구, 맞벌이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 부여와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 목 차 -
1. 특별공급 사각지대
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3. 제도 개선방안
4. 적용시점 및 확인
특별공급 사각지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인구 트랜드 및 주거 수요 변화에 따른 청약 사각지대와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 중심으로 신호부부, 생애최초의 자격 조건의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각지대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자격을 갖춘 자로서
① 주택 소유 이력 무,
②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③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초과 사각지대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자녀 신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자녀 신호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신혼부부가 5 : 1 이였고 생애 최초가 13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제도 개선사항
40, 50세대 일반공급(가점제)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대기 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이 제외되고 완화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 개선 방안
① 앞서 얘기한 1인가구 및 소득 기준으로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30% 추첨 물량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에 제외되었던 요건에 대해 대상을 확대
② 기존의 대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③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금수저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적용 시점 및 확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개선 방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와 청약홈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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