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일정기간(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권고사직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2021년 7/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 이점
5. 구직 급여 수급요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어떤 직종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정한 노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사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회사에서 원천소득 3.3%의 세금을 내고 소득을 수령하는 위촉계약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년 7/1일부터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12개 직종에 해당되는데 그 직종을 나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의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할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이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1. 구직 급여
2. 출산전후급여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7/1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 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수급여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첫번째 기여 요건 충족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두번째 비자발적 이직은 자발적 이직 및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감소의 기준은
첫번째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두번째 이직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 수준은 기초 일액의 60%(1일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지급 수준의 상한액은 6.6만원 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입니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여기서 말하는 출산이란 유산과 사산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월 2백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이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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