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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로그인없이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및 조회

로그인 없이 무료로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 곳은 새움터라는 곳입니다.

 

 

썸네일

 

세움터는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외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등을 조회해 보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인 경우 제일 먼저 건축대장 신고를 하고 이후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을시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표기되니 건축물대장을 보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물의 정보와 건물의 소유주 정보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새움터

첫번째 포털에서 새움터를 검색합니다.

검색엔진

 

두번째로 메뉴 상당에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새움터-메인화면

 

세번째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비회원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체크를 하시고 제일 하단에 이름과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대장발급-동의절차

 

네번째로 검색하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관할지가 나타나면 해당 관할지를 선택하고 건축물대장 조회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할지 선택을 하시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니 꼭 선택하시고 조회하면 됩니다.

주소검색

 

다섯번째로 해당되는건축물대장이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검색된 건축물대장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물건지를 선택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장확인

 

 

해당 건축물대장을 출력하면 1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내용과 추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을시 건축물대장에 상단에 위반건축물 있음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용도를 보시면 다가구주택인지 상가주택인지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층별로 상가 또는 주택으로 쓰이는 가구수 및 소유자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 갑구

2장에서는 건축주와 공사를 진행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확인 하실 수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하단에는 변동사항 및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확인

 

위반건축물이 있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위반한 내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시 이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매입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