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1순위 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 모집곡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당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해당됩니다.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무주택 산정기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 혼인할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가산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하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는 주택소유로 봅니다.
◆ 예외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자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됩니다.
② 부양가족수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본인 제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배우자는 포함됩니다.(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포함됩니다.
단, 유주택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은 부양가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인 경우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포함됩니다.
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도 포함 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항목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1년미만 | 2 | 6년 ~ 7년미만 | 14 | 12년 ~ 13년미만 | 26 |
1년 ~ 2년미만 | 4 | 7년 ~ 8년미만 | 16 | 13년 ~ 14년미만 | 28 | |
2년 ~ 3년미만 | 6 | 8년 ~ 9년미만 | 18 | 14년 ~ 15년미만 | 30 | |
3년 ~ 4년미만 | 8 | 9년 ~ 10년미만 | 20 | 15년 이상 | 32 | |
4년 ~ 5년미만 | 10 | 10년 ~ 11년미만 | 22 | |||
5년 ~ 6년미만 | 12 | 11년 ~ 12년미만 | 24 | |||
부양가족수 | 0명 | 5 | 3명 | 20 | 6명 이상 | 35 |
1명 | 10 | 4명 | 25 | |||
2명 | 15 | 5명 | 30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 | 5년 ~ 6년미만 | 7 | 11년 ~ 12년미만 | 13 |
6개월 ~ 1년미만 | 2 | 6년 ~ 7년미만 | 8 | 12년 ~ 13년미만 | 14 | |
1년 ~ 2년미만 | 3 | 7년 ~ 8년미만 | 9 | 13년 ~ 14년미만 | 15 | |
2년 ~ 3년미만 | 4 | 8년 ~ 9년미만 | 10 | 14년 ~ 15년미만 | 16 | |
3년 ~ 4년미만 | 5 | 9년 ~ 10년미만 | 11 | 15년 이상 | 17 | |
4년 ~ 5년미만 | 6 | 10년 ~ 11년미만 | 12 |
※본인 청약가점 점수 합계 ① + ② + ③ = 점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구:1년, 일반지역:6개월, 위축지역:3개월)동안 청약자 본인에 한하여 제한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 시 청약 접수 모드를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2020년 2월 10일 현재)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 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85㎡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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