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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과 규제 개선 예정사항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거래 침체와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의 숨통을 열어 줄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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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개선되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부동산 정책 규제 사항으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15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개선책으로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에 한하여 담보 대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1. 개선책 세부사항
    • 투기,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대상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로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인 일시적 2 주택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 LTV 허용 범위는 50%로 적용 예정이고, DSR 관련 내용은 발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40%까지 허용할 것 같습니다.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생활 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발표 예정이고 시행일은 내년 초에 준비된다고 합니다.
  2. 무주택자 LTV 50% 완화
    • LTV 규제 50% 완화 허용 대상 →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에 한하여 완화 예정입니다.
    • 규제지역 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기존보다는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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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개선사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할 계획과 더불어 추가적인 개선사항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과  중도금 대출 보증에 있어서 분양 가격의 완화가 있습니다. 

 

  1.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 최근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시점에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하여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들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대상인데 이후 개선책으로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담을 덜게 될 것 같습니다.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9억 이하 주택만 가능했기 때문에 9억 초과의 경우 중도금을 청약 당첨자가 모두 부담했어야 하므로 당첨이 되었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개선책으로 분양가 12억 이하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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