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 전세 보증한도가 2억에서 10/11일부터 4억으로 상향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조건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써 임대인 대출 협의가 필요치 않고 소득 대비 배수로 한도 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대출 한도가 2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예전보다 추가 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상향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므로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가능한 주택의 범위
- 집합건물로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 단독, 다가구 주택도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제한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지방일 경우 5억 이하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 배우자 포함 주택 보유가 없어야 상향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일 경우 보유 주택이 9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전과 같이 2억까지 가능합니다.
- 2020년 7/10 이후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 협조 여부
- 2억 초과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채권 보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2억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채권 보전 조치 종류
- 임차보증금 질권 설정
-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
- 가능 한도 산출 방법
- 소득 증빙 자료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일 경우에는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연 환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의 3.5배 적용해서 한도 산출합니다.
- 한도금액 조건
- 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의 조건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가 최대한도이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대출 가능금액이 됩니다.
가능금액 산출 방법
상향되는 전세대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얼마큼 대출이 가능한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주 조건 예시 - 전세대출 3억 필요하다는 전제
① 전세보증금 6억
② 연봉 8천만원
③ 신용대출 3천만 원 보유
2. 한도 계산 방법
① 전세보증금 600,000,000 × 80% = 480,000,000
② 연봉 80,000,000 × 3.5 = 280,000,000
③ 부채 30,000,000 × 20% = 6,000,000
3. 대출 가능금액 산출
ⓛ 산출한 연봉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90%로 나누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② (280,000,000 - 6,000,000) ÷ 90% = 304,444,444
③ 전세보증금의 80%와 대출 가능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4. 결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상품은 보증서 발급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보증서 한도는 90%이고, 이에 은행에서 10%를 추가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금액의 차감은 전체 금액이 아닌 부채액의 20% 만큼만 한도에서 차감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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