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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7월 3단계 dsr 강화 및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전에 발표한 정책 중 차주 단위 dsr 강화 조치는 3단계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3단계 강화 ds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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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및 완화 내용

7월부터 3단계 dsr 강화 

차주단위 3단계 dsr 강화는 2022년 7월부터는 시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dsr 40%를 초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축소하거나 신규로 발생하는 대출금액을 줄여서 dsr 4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7월부터는 3단계 적용이 시작되고 총 대출액의 1억 원 초과 시 dsr 산정이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3단계 dsr 강화로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을 경우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세웠고, 이 취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제외대상 항목

  • 전세대출 및 정책모기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 3백만원 이하, 소용 신용대출, 주택 연금, 할부, 리스 및 단기 카드대출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협약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긴급 생계자금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담대
  • 보험계약 및 예적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80% 완화

이전 대책으로 서민 실수요자에게 조건 완화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 7월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LTV 완화를 시행하는데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2년 7월 이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포함) 조건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요건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부부합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무주택자 : 0.9억원 이하
생애최초 : 1.0억  미만
주택 가격 기준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 6억 : LTV 60%
6 ~ 9억 : LTV 50%
   ~ 5억 : 70%
5 ~ 8억 : 60%
DTI 60% 이하 60% 이하
DSR 40% 40%

 

2. 2022년 7월 이후 달라지는 서민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조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요건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무주택자 : 0.9억원 이하
생애최조 : 1억 미만
제한 없음
주택 가격 기준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최대 6억원
LTV    ~ 6억 : LTV 60%
6 ~ 9억 : LTV 50%
   ~ 5억 : 70%
5 ~ 8억 : 60%
80%
DTI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DSR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추가적인 정책 시행 내용

1. 생계자금 대출 규제 개선

  •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여 dsr 40% 범위 내에서 소득 이상 가능하도록 일원화 관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재 보유주택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긴급 생계 용도의 경우에는 dsr 적용을 여신심사위 승인하에 배제가 가능했는데, 최대 금액 1억에서 1.5억 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안심전환대출 추진 예정

  • 현재 기준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리스크 헷지를 위한 방안
  • 주택 가격 시가 4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고 추진 일정은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3. 정책모기지 개선사항

  • 생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소재지역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VT 80% 적용
  • 대출기간 최대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예정
  •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상환부담 완화
  • 조기상환 수수료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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