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반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위반사실 고지서가 오는 경우를 경험한 경우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때론 황색불에 진입하여 어쩔수 없이 속도를 내다가 사진이 찍혀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 가서 고지서 납부나 가상계좌 입금으로 납부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첫번째로 포털에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두번째로 교통범칙금·과태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위메뉴가 나오고 해당하는 미납내역조회로 가면 미납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우측 중앙에 있는 미납과태료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세번째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전 보안을 위해 체크박스에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네번째로 어디서 사진이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사진으로 찍혀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번째로 인터넷 납부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결제시 카드회사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교통위반은 조금만 주의하면 지킬 수 있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여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항상 다니던 길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고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초행길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더 주의를 하고 주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도 행하여지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주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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