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안정화, 거래 급감 등을 감안하여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12/1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사항으로 서민 실수요자 LTV우대 및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충족요건 및 완화 내용
완화되는 요건은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 실수요자 조건 충족 요건
-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8억 원 이하
- 우대 사항
-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 최대 한도 4억 → 6억으로 확대
-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제한 → 최대 70%까지 허용
- LTV 및 아파트 주택구입자금 완화
- 규제지역 차등 적용되는 LTV → LTV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금지 → 허용
- 위 조건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현 조건과 개선 내용 비교
개선되는 사항은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위하여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주택자를 포함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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