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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구입을 빠르면 30대, 그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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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집을 소유하기 위해 한번쯤은 써야 하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매매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사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계약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위 양식을 토대로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① 계약서 작성의 타이틀로서 부동산의 종류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 빌라 같은 주택의 형태를 기재합니다.

② 부동산의 주소, 지목, 대지권 비율,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계약을 하는 대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는 곳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비율을 기재해 주고 건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③ 부동산 계약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매수인은 가격을 조금은 깍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절충된 최종 가격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매매대금은 부동산의 총 가격을 기재하는 곳이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매매대금을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성사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40% 정도는 중도금으로 마지막 50%를 잔금에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해지시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④ 중도금까지 지불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불할 날짜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잔금에 지불할 날짜 역시 기재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후 잔금시까지 2~3개월 소요 되므로 중도금은 계약 후 한달 또는1달에서 2달 사이에 지불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⑤ 계약금을 지불하고 싸인 또는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받는데 부동산 중개 계약일 경우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매도인에게 싸인 또는 도장을 받고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⑥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조건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가계약 형태일 경우 나머지 계약금의 전부를 입금날짜를 지정하여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내용

  ▷ 매도인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및 설정 말소 하는 내용

  ▷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잔금 전에 처리 등

 

⑦ 이곳은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 날짜의 중요성은 최근들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 금액의 제한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날짜가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의 차질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⑧ 이곳은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계약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하고 있고,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공동매도인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⑨ 이곳은 매도인, 매수인 날인하는 곳으로 싸인 또는 도장 날인을 통해서 계약 성사의 합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⑩ 보통 매매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중개 계약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정보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한 군데의 부동산에서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부동산은 부동산 물건을, 매수부동산은 매수인을 통해 계약하는 공동 중개계약을 하는 곳이 많으므로 공동 중개계약일 경우 2개의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매 계약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공제증서를 같이 배부 받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이상유무와 상태를 체크해서 확인하는 서류이고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시 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 항목은 없이 쌍방합의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쌍방 계약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물권조사를 부동산이 이미 하므로 계약전 확인 된 사항을 체크하면 되고 계약이 성사되어도 중도금 또는 잔금 전에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중도금, 잔금 지불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