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3만 6천 원 내려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산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시행으로 전체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가 건보료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차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 후 2022년 2차 개편안을 입법 예고 하고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개편 기본 배경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이한 부과 방식의 문제점인 소득, 재산, 자동차 건보료 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하도록 하되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대상별 건보료 개편안 세부내용
건보료 개편안의 대상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나뉘어지고 세부사항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개편안 내용은 5가지 사항으로 구분되고 달라지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개편안 이전 | 개편안 이후 | |
재산 공제 |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①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 축소
개편안 이전 대상 | 개편안 이후 대상 |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 1,600cc 이상 부과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부과 |
①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개편안 이전 | 개편안 이후 | |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 소득 등급별 점수 산정방식 점수 x 금액 |
소득 x 보험료율 |
① 복잡한 산정 방식을 간소화 하고 저소득자에게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 근로, 연금 소득 평가율 인상
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서을 맞추기 위해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보험료 요유을 30%에서 50%로 인상합니다.
②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최저보험료 일원화
개편안 이전 | 개편안 이후 | |
최저보험료 | 월 14,650원 | 월 19,500 |
① 9월부터 형평성의 일원으로 월 보험료가 일원화되어 부과됩니다.
②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감면하는데 2년간은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보험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 급여 외 소득월액 보험표 부과 대상 확대
개편안 이전 | 개편안 이후 | |
부과 대상 금액 | 3,400만 원 초과시 | 2,000만 원 초과시 |
① 소액의 기준 초과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② 월 보험료 인상액은 5.1만 원이고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피부양자
부담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소득과 재산 과표 초과자에 대한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개편안 이전 | 개편안 이후 | |
소득 요건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①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하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경감률 | |
1년차 | 80% |
2년차 | 60% |
3년차 | 40% |
4년차 | 20% |
-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개편안 이전 | 개편 계획안 | 비고 | |
재산 과표 | 5.4억 초과 | 소득 1,000만원 초과 3.6억 초과 |
현행 유지 |
개편안은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계획했으나 최근 공시 가격의 상승 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현실성 있는 의견 수렴을 반영해 이전 재산 과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건보료 부과의 대한 형평성 부분이 다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중에서 소득 비중은 늘어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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