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세제 및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생초 취득세, 공시 가격 개편을 내놓았고 대출규제는 생초 LTV와 장래 소득 산정방식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새정부 세제 개편안
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행 시기는 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시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현행 100% 에서 60%로 조정
-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 고령,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① 일시적 2 주택, ② 상속주택, ③ 지방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수혜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는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 현행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을 풀어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3. 공시 가격 제도 개편
최근 2년간 공시 가격이 높게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현실화 계획입니다.
- 공시 가격 제도 개편은 심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시행 시기는 22년 11월 예정입니다.
-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적절성 재검토와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과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담대를 완화 및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생초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와 대출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4억에서 최대 6억까지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소득 기준의 제한도 없어집니다.
- LTV는 최대 80%로 확대하고 DSR 규제는 40%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체증식 상환 활성화
새 정부의 대출규제의 완화는 LTV는 확대했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부채가 없어야 대출받기가 가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체증식 방식을 40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높은 상환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환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출과 동시에 분할 상환을 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초기 상환부담이 적은 상환방식입니다.
- 현 정책모기지는 10, 15, 20, 30년 만기 이용 시 체증식 선택이 가능했는데 개선되는 내용은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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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재검토 및 조정 방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출,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지정 기준
- 규제 지역 지정 시 정량, 정성 요건을 동시에 고려 지정하고 지정 당시의 정량, 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규제 지역의 일부 해제는 22년 6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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