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주택 정책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안이 발표되었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우선 지정되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기는 심의 의결된 지역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미분양 증가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 되는 지역을 해제 지정하려고 하는데 금번 해제 지역은 아래 표에 보이는 지방권 6개 지역입니다.
NO | 해제 지역 |
1 | 대구 수성구 |
2 | 대전 동구 |
3 | 대전 중구 |
4 | 대전 서구 |
5 | 대전 유성구 |
6 | 경남 창원 의창구 |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역시 주택 가격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보인 지방의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NO | 해제 지역 |
1 | 대구 동구 |
2 | 대구 서구 |
3 | 대구 남구 |
4 | 대구 북구 |
5 | 대구 중구 |
6 | 대구 달서구 |
7 | 대구 달성군 |
8 | 경북 경산시 |
9 | 전남 여수시 |
10 | 전남 순천시 |
11 | 전남 광양시 |
3. 수도권 규제 해제 지역
-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중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이번 규제 지역 해제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 또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해제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4. 수도권 및 세종시 상황
- 수도권은 여러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 해제보다는 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보이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이유
현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도 기준 금리 인상 등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는 상황에 미분양 증가와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권 일부 지역을 규제 해제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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