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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6.21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방안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임대차 3 법을 시행하였고 그중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꽤 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2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 위하여 관련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임대차 안정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현재 높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의 금리가 2년전 보다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 시장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개념과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시점에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가정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8월에 도래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임차인과, 가을 이사 수요 등을 대비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대책

 

  •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 상생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 갱신 만료되는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및 한도 확대
    •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대상으로 보증금 및 한도가 개선됩니다. 
    • 시행일은 22년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개선내용
버팀목전세 한도

  • 월세 세액 공제 및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하고 현재는 최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되는 내용에서는 3% 상향된 15%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전세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 중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대 3백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개선되는 내용에서는 4백만 원으로 확대 개선됩니다.

세액-개선내용
월세/원리금 세액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법인, 개인 등 사업자의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하려 합니다.

 

  • 기준시가 6억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주택 가액을 9억 원 이하로 완화 예정입니다.
  • 2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 주택을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로 적용을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를 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도 요건 적용 예정입니다.
  •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 법인은 추가 과세 배제를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공급의 활성을 위하여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건축 허가대상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2. 공공분야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

  •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용적률 1.2배 추가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의무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1 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를 지켜야 하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처분 조건은 2년으로 완화를 하고 전입 의무에 대한 기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입주가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최대 80% 수준으로 월세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현재 전세대출은 1 주택 보유자 중 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유주택이 9억 이하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대출의 경우 2억까지 가능한데 소득에 따라 제한을 받고 사적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제약 사항으로는 전세대출을 받고 시세 상승으로 인한 주택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위의 경우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단계적 완화

  •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1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22년 중 2억으로 완화할 계획이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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