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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세를 구할 때 통상적으로 물건 정보 및 권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으로 관심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우선 첫번째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검색창

 

두번째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확인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급용이 아닌 열람하기를 선택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메인화면

 

세번째로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 방법으로는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지도로 검색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있으니 검색방법이 다양해진 듯 합니다.

 

 

열람검색

 

네번째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면 물건지 주소 및 소유자 현황이 나오는데 선택을 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소유자확인

다섯번째는 말소사항과 유효사항 출력 선택이 나오는데 말소는 기존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처리한 부분까지 출력되므로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사항

 

여섯번째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창이 나오게 됩니다.

 

미공개

 

일곱번째는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회원 로그인으로 선택하시고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1회용 비밀번호 만드시면 됩니다.

 

로그인

 

여덟번째는 결제방법 선택화면이 나오는데 4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방법이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약관동의 부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요즘에는 추가된 항목인 듯 합니다.

 

약관동의

 

결제선택

 

아홉번째는 출력하면이 나오는데 일반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고 PDF화일로 출력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용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열람용으로 인쇄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제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재열람이 가능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니 PDF화일로 출력해서 화일로 저장해두는 방법이 비용절감 부분에서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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