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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및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월세 계약시 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료 주변시세를 파악함으로써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 시행 시기 및 신고 금액

전월세 신고의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전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고 또한 가능하고, 이때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그 전에 해당되는 전월세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도 기간을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바쁜 시기에 방문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우니 

온라인-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으로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하고 있으며, 확정일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가 되고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거래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거래금액이 표기되듯이, 임대차 신고에 따른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임대물건의 주변시세를 파악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 더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질의응답1
질의응답2
질의응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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